국가보조금 유치원 업무상횡령 재판 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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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3,363회 작성일 20-10-12 14:18본문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으나, 무죄 변론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한 대표 사례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 업무상횡령 사건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공소사실
피고인은 00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국가보조금 4억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에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 변론방향
공소장 기재 피해자로 표기 되는 00은 법인격이 없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리상 피해자를 특정하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상 혼화의 법리를 주장하여, 횡령 금원을 특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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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결과 : 업무상횡령 무죄 선고, 무죄의 공시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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