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해지 원고 승소 [조합계약 해지, 원고 대리,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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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873회 작성일 20-10-12 14:53본문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8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 원고 소송대리인 : 변호사 박은정
■ 원고 청구원인
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지를 통한 계약금의 반환 청구
피고 00 지역 주택조합은, 원고가 지역 주택 조합에 가입할 당시
안심보장약정을 체결하였고, 일정 시점까지 사업계획 미승인시
이를 반환해 준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이 기한이 되도록, 조합의 사업승인은 나지 않았기에,
원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 피고 항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의 법리상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민법상 재산의 반환에 대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소송결과 : 은율법률사무소 원고 승소
(단,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지역주택조합 해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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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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