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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해지 원고 승소 [조합계약 해지, 원고 대리,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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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873회 작성일 20-10-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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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8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 원고 소송대리인 : 변호사 박은정


■ 원고 청구원인


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지를 통한 계약금의 반환 청구

피고 00 지역 주택조합은, 원고가 지역 주택 조합에 가입할 당시

안심보장약정을 체결하였고, 일정 시점까지 사업계획 미승인시

이를 반환해 준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이 기한이 되도록, 조합의 사업승인은 나지 않았기에,

원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 피고 항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의 법리상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민법상 재산의 반환에 대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소송결과 : 은율법률사무소 원고 승소

  (단,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지역주택조합 해지 법리]

[자세히 확인하기, 아래 주소 클릭]

https://blog.naver.com/kimandrei/221679634455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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