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소멸시효 쟁점 공사대금 피고 승소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 대리,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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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894회 작성일 20-10-12 14:56본문
■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7***0 공사대금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0001 공사대금 사건
■ 피고소송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원고 주장(청구원인)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 채무인수 하였기에 피고에 대해 그 금원을 청구한다.
■ 피고 주장(은율법률사무소)
계약의 성격상 피고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고,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또한 피고의 그 동한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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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결과 : 피고 승소(은율법률사무소)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