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소멸시효 쟁점 공사대금 피고 승소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 대리, 승소사건] > 민사 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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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소멸시효 쟁점 공사대금 피고 승소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 대리,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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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894회 작성일 20-10-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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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7***0 공사대금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0001 공사대금 사건


■ 피고소송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원고 주장(청구원인)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 채무인수 하였기에 피고에 대해 그 금원을 청구한다. 


■ 피고 주장(은율법률사무소)


계약의 성격상 피고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고,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또한 피고의 그 동한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아래 주소 클릭]

https://blog.naver.com/kimandrei/221048170790 


■ 재판 결과 : 피고 승소(은율법률사무소)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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