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공제를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대리, 승소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670회 작성일 20-10-12 14:40본문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 5****3 호 사해행위 취소 사건
■ 피고 소송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
■ 원고 청구원인
원고들은 소외 사람에게 2억 6천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이를 변제 받지 못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소외 사람은 이 사건 피고에게 자신의 임대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양도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 피고의 항변(사건의 쟁점)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한 이유는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딸느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써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 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데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의 양도 이전에, 기존에 연차 차임과 임대 보증금을 상계처리
하였으며, 양도 이후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모든 보등금은 자동 공제되었다.
이에 책임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소송결과 : 피고 대리인 은율법률사무소 승소(원고 청구 기각)
by.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
- 이전글원인채권이 없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승소 [피고 대리, 승소사건] 20.10.12
- 다음글피보전권리가 없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대리, 승소사건] 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