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명의신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승소 [피고 대리, 승소사건] > 민사 대표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문의전화 031-214-3670

민사 대표 성공사례

민사 대표 성공사례

가족관계 명의신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승소 [피고 대리, 승소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904회 작성일 20-10-12 14:41

본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원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 소송을 진행하면 채무자가
전반적인 항변사유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부부간 명의신탁과 분양권 이전,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점을

원고가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은율법률사무소는 각종 분양권 진행사항,

책임재산 관계, 이후 부부간 명의신탁은 유효함을 전제로하여
해당 사안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결국 승소한 사례 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아래 주소 클릭]

https://blog.naver.com/kimandrei/221043049817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2ca4db8418b0d396dd0a2603cda967c5_1602731714_6556.jpg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제씨동 3층 306,307,308호(하동, 원희캐슬광교).대표 박은정
사업자등록번호 135-29-18393. TEL:031-214-3670. FAX:031-215-5202 . 광고 책임자 : 박은정 변호사

COPYRIGHT © 은율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