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명의신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승소 [피고 대리,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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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904회 작성일 20-10-12 14:41본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원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 소송을 진행하면 채무자가
전반적인 항변사유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부부간 명의신탁과 분양권 이전,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점을
원고가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은율법률사무소는 각종 분양권 진행사항,
책임재산 관계, 이후 부부간 명의신탁은 유효함을 전제로하여
해당 사안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결국 승소한 사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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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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