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도과 주장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승소 [피고 대리,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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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867회 작성일 20-10-12 14:44본문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8나7****1호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 2019다2****1 사건
■ 피고 소송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
■ 원고 청구원인
소외 사람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재산을 제3자인 피고(가족)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는 사행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고에게 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 피고의 항변(사건의 쟁점) -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행행위가 있은날로부터 5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소외 사람(양도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1년 전부터 하였고,
재산을 조사한 결과 특정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 소송결과 : 피고 대리인 은율법률사무소 승소(원고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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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kimandrei/221653022395
by.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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