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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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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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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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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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여금청구소송이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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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류 신청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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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명령신청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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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소송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부인(否認)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민사소송의 제기, 소장작성, 소액사건심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 전화로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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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집행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해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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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산명시/조회절차의 신청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한 후 제출하게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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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대여금 회수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는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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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무자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것은 본 홈페이지의 전화번호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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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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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이후 법원이 지급명령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법원은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 정본을 바로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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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단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한 바, 이 취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채무자에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의 시기 및 효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지급명령 송달이 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실효되고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송달료를 예납하고 인지를 붙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외에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신청은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그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며, 소송 가액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또는 합의부 관할에서 다루게 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이 소송절차로 진행됨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당시 첨부한 인지액을 제한 나머지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다. 지급명령의 확정 및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의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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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완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원칙적으로 공사의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공자에게 있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일의 완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기타 인테리어 공사 등과 같이 사용승인 절차가 없는 공사의 경우 기타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일의 완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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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의 해제·해지에 의한 기성고 청구

공사가 중간에 타절된 경우에는 기성고 입증의 문제로 전환되는데, 이 때 기성고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하고 그 감정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3인의 감정위원을 통하여 예상감정료를 산정하고, 다시 3인 중 1인을 감정인으로 추천하여 감정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위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 즉,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더한 금액 중에서,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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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는 그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사유의 존부가 문제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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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지가처분 관련 분쟁

건물 신축공사 중 터파기로 인하여 인접대지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기타 소음·분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인·허가상의 하자로 인하여 신청하는 공사금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그 진행과정에서 안전진단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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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이란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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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給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는 ①이행지체 ②이행불능 ③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간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이행불능의 경우는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후발적 불능)이며, 불완전이행의 경우는 채무의 이행으로서 어떤 급부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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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합니다.

불법행위에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가 있는데, 특수불법행위는 일정한 경우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거나 타인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 이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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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의 종류

(1) 위자료

위자료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과거와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포함하므로 판례는 태아에게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치료비

치료비란 생명침해의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신체상해의 경우 완치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 종류에는 손해배상금 산정 전까지 또는 소송시 변론종결 전까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실제로 지출된 기왕치료비와 그 후에 소요되는 향후 치료비로 구분됩니다.

(3) 개호비 및 간병비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가 남은 피해자가 여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력으로 활동을 하기 곤란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이를 개호로 보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파악하여 인정하는데 이를 개호비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치료기간 동안 환자의 치료를 위해 간호사 외에 별도의 간병인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비용을 간병비라 합니다.

(4)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휴직 또는 휴업함으로써 치료기간 동안 상실한 소득에 대한 배상을 말하며, 소송에서는 특별히 휴업손해액이라 하지 않고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액, 사망이나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액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5)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이란 사망자가 살아 있었더라면 취업이 가능할 때까지 벌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한 배상액 혹은 치료 후 후유장해로 인해 벌지 못할 금액에 대한 배상액을 이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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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사사고 여부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그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고현장을 보전하고 증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되기 때문이며, 만약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재판의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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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보전과 목격자 확보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현장을 촬영하여 두거나 사고현장을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여 두는 것이 만일을 위하여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현장 가까이에 교통경찰이 있으면 즉시 현장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현장의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증언이 증거의 효력이 100%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현장보전이나 사고현장의 상황을 휴대폰이라도 촬영 또는 주변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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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자의 신원 확인

사고에 대한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 확인은 물론 차주의 신원까지도 확인하여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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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 확인과 합의 여부 검토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서 부상 내용과 정도를 정확히 진찰 후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후유증이 염려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만히 당사자 간 또는 보험사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경우 추후 사고와 관련된 추가 손해임이 입증될 경우 재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쉽지 않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한 후 합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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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해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과실 여부를 떠나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신고와 사상자를 구호함과 동시에 사고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일 때에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고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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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상자의 구호의무

교통사고시 구호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과실여부와는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구호의무의 위반은 사고현장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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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통사고 가해자의 신고의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운전자 등은 경찰서에 사고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의 손괴 정도 그밖에 조치상황 등을 지체 없이 신속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 중인 차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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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의미하며 강제집행의 종류로는 가압류,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을 법률에 의거 국가의 강제수단에 의하여 실현하는 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봉급 등)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압류채권)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채권가압류가 선행되고, 이어 본안 소송과 그 판결에 의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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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종류

가압류 명령

  1. 금전채권자가 장래에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여 그 처분을 박탈하여 두는 집행법원의 명령
  2.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동산, 부동산 등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 등으로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판결 전에 미리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본압류로 전이하고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 있어야 채권압류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란 압류, 추심, 전부명령의 전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동시 결정통보)

추심(推尋) 명령

압류된 재산을 채권자 대신해서 민법상의 대위(代位)절차 없이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권한(지급받을 권한)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전부명령

피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집행채권의 변제에 대신)하여 그 권면액만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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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 검사 · 치료 ·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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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가족들이 입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에 물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여 환자 및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바로 조정·중재 및 소송 등 의료분쟁 절차를 통한 해결입니다. 의료분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소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의사 또는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 혹은 병원 측에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지우려면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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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시효를 따르고 있으며 민법 제766조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됩니다. 사고를 안 날이라는 것은 의료사고가 있었으나 그것이 의사의 과실이 있었기에 일어난 사고임을 모르다가 후에 그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즉 의사의 가해 행위와 환자의 손해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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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의료과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장해상태를 치료하는데 실제 지출된 치료비(입원비, 진료비 등) 및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타인의 간호 및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지출되는 개호비, 장례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악결과에 대해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예상되는 악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의사에게 위자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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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사소송

의료사고에 관하여 의사 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이 의료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또는 환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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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소송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 환자 측에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무턱대고 형사고소를 하였다가는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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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과오소송의 현황

의료과오소송은 환자 측의 권리의식향상과 의료전문변호사의 등장, 의료소송의 입증책임 전환이론 등으로 인해 법원에 접수되는 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형수술의 보편화, 대중화로 인해 성형외과, 피부과 등을 상대로 한 의료과오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의료과오소송은 대부분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족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환자에게 심각한 상해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소가는 다른 의료과오소송에 비해 비교적 작은 편이며, 사망사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취과나 산부인과와 관련된 의료과오소송의 소가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이후 환자들의 권리구제청구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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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

가.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나. 가압류의 효력

(1)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

만일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에 따라 채권자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사실이 기재된 경우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채무자를 압박하여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채권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된 채권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제3채무자가 이를 어기고 변제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 가압류의 절차

  1. 가압류신청서 작성 - 법정사항이 기재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가압류신청서 접수 -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3. 담보제공명령의 확인 - 법원이 가압류가 이유 있다고 생각하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4. 공탁서 제출 - 담보제공명령의 내용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거나 현금을 공탁하여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5. 가압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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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처분

가.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단,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즉 특정물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등이 대표적입니다.

라. 기타의 가처분

(1)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건축금지, 공사금지, 철거금지, 진입금지, 점유방해금지, 통행방해금지, 공사방해금지, 방해물배제, 명도단행, 인도단행, 철거단행, 가등기,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등의 가처분

(2) 채권에 대한 가처분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

(4) 자동차, 중기, 선박, 등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5)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집행관보관가처분

(6)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침해금지가처분

(7)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

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에 관한 가처분

(8) 노동사건에 대한 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효력부인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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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반환청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해약금 조항과 달리 위약금 조항은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상대방의 계약위반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의무를 불이행한 자의 상대방은 손해발생,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고 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약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계약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더라도 계약금 초과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서 계약금 상당액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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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관련분쟁

임대차 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임대차관계 종료 사유(기간만료, 차임연체) 등을 입증해야 하며, 임대인의 명도청구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시간안에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기간(대략 5~6개월)과 잔존 보증금 공제에 의한 소진 시점을 감안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시 필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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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도소송

가. 명도소송이란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의 제기권자는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며 명도소송의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달리 그 기간에 제한이 없고 명도소송판결이 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집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나. 명도소송 유형

  1.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2.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3. 불법 점유자가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4.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나 인도명령신청이 기각된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을 먼저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에 앞서 현재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권리 보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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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소전 화해의 신청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이에 대해 법원의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부동산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동산명도의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는 경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소전화해를 해 놓으면 추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소송 없이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고 명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아주 편리한 수단이 됩니다. 또한, 쉽게 명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차임지체 등의 채무불이행을 방지하는 심리적인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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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계약 취소 · 해제

민법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제 매매계약 취소와 관련해서 ‘동기의 착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기의 착오는 내심의 의사는 존재하지만, 그 내심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식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그 의사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담보책임에 의한 해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 등이 있으며, 그 이외에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하고,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단, 부수적 의무라 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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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유물분할청구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일방 공유자가 타방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또는 매매)라고 판단할 수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해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지분권)를 분할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 입니다. 다시말해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이지만 소송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형성소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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