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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금전거래 사기죄 검찰 항소심 기각, 보석신청 허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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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3,243회 작성일 20-10-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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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계속적 금전거래를 통해, 사기죄로 조사를 받고 있던 도중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구속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은율법률사무소에서, 1심 재판과정에서 보석신청을 하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검찰 측에서 1심 재판의 부당함을 들어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를 유지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1심 재판 :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인용, 구속상태에서 재판 진행

■ 보석신청 : 인용,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 진행

■ 1심 재판 : 주요 범죄 무죄 선고, 집행유예 판결 

2심 재판 : 검찰의 항소, 기각, 불구속 상태 유지

   변호인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공소사실 및 구속영장 청구 


피고인은 피해자 A 에게 6천 6백만 원을 빌려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에게 5천 5백만 원을 빌려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에게 1억 원을 빌려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각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 보석신청 및 변론의 방향 


피해자 B 와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금액은 위 거래 내용 중 일부만을 

추출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공니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오랫동안 높은 이율로

차용하여 변제한느 것을 반복하였고, 실제로 상당의 금원을 갚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은 부당하고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피해자 A 에 대한 공소사실은, 변제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많은 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충분한 함의를 하였기에, 선처를 바란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아래 주소 클릭] 

https://blog.naver.com/kimandrei/221491100837 


■ 재판 결과 


보석신청의 인용과 집행유예 선고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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