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차량죄(뺑소니) 항소심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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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813회 작성일 20-10-12 11:41본문
1심 재판에서 도주차량죄 일명 뺑소니에 대한 유죄가 선고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대표사례입니다.
원심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의 법리오인과 사실관계 오인을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 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6 사건 : 도주차량죄 유죄
■ 2심 재판 : 수원지방법원 2017 사건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은 무죄
항소심 변호인 : 변호사 박은정
■ 공소사실 및 원심 판결
피고인은 00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쪽 문을 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문에 부딪쳐
상처를 입고 구호조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도주차량죄로 유죄를 선고한다.
■ 항소심의 변론과정 - 원심파기 도주차량죄 무죄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본 사건의 경우, 각 증거에 의할 때 공소사실으 일부를 인정 할 수 있으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하 정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
■ 변론 후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사건 당시 현황 조사 및 사진의 제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던 사건으로
도주차량죄에 대한 여러 가지 판례 검토를 병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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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