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번복 절도죄 항소심 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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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3,091회 작성일 20-10-12 11:55본문
1심 재판에서 절도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대표사례입니다.
원심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의 법리오인과 사실관계 오인을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 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6 사건 : 절도죄 유죄
■ 2심 재판 : 수원지방법원 2017 사건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은 무죄
■ 공소사실 및 원심 판결
피고인은 야간에 000 물품을 절도하였고,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절도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다.
■ 항소심의 변론과정 - 원심 파기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를 자백했으나, 자배긔 의미가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의 자백 이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유죄의 확증이 없기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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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 후기
변호사란 오롯이 남의 삶을 살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누명과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라도 무죄를 입증하고, 올바른 판단을 받게 되어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