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상해죄 항소심 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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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907회 작성일 20-10-12 12:24본문
1심 재판에서 상해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대표사례입니다.
원심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의 법리오인과 사실관계 오인을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 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6 사건 : 상해죄 유죄
■ 2심 재판 : 수원지방법원 2017 사건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은 상해죄 부분 무죄
항소심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공소사실 및 원심 판결
피고인은 00 지역 00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컨터이너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햐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해 상해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 항소심의 변론 방향 -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상해죄 무죄 주장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는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증거는 없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 변론 후기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목격자들을 통해 작성된
각종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가 반드시 진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해당 사거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인 신문을 거쳐,
그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원심을 파기 하고 무죄를
선고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