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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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955회 작성일 20-10-14 10:19본문
■ 사 건 : 2016년 수원지방법원 강제추행 등 사건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00 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00000"이라고 말하고,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행윌르 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남성이 추행 행위를 저지하자,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를 범했다.
■ 양형요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전과
상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
등을 감안하여,
벌금, 300만 원 선고
신상정보등록
다만, 신상정고 공개,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by.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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