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상횡령 무혐의 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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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747회 작성일 21-01-22 11:33본문
사 건 : ** 지방검찰청 2020형제 3***6 업무상횡령
[고소사실]
피의자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금융권으로 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2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변호인의 조력]
전체 금융거래를 통한 회계정리
개인 계좌와 법인계좌가 혼용되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최종 사용내역이나 회사 운영과정을 살펴볼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변호인 의견
[수사 결과]
최종 무혐의 처분
by. 은율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