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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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949회 작성일 20-10-13 15:41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8년 사건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공소사실
피고인은 00 지역 지하철에서 손으로 잠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
■ 양형요소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전과 상황,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및 경위
■ 재판결과
벌금 300만 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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