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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번복 절도죄 항소심 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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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5,042회 작성일 20-10-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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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절도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대표사례입니다. 

원심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의 법리오인과 사실관계 오인을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 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6 사건 : 절도죄 유죄

■ 2심 재판 : 수원지방법원 2017 사건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은 무죄


■ 공소사실 및 원심 판결


피고인은 야간에 000 물품을 절도하였고,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절도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다. 


■ 항소심의 변론과정 - 원심 파기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를 자백했으나, 자배긔 의미가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의 자백 이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유죄의 확증이 없기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제세한 내용 확인하기, 아래 주소 클릭]

https://blog.naver.com/kimandrei/221033591190 


■ 변론 후기

 

변호사란 오롯이 남의 삶을 살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누명과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라도 무죄를 입증하고, 올바른 판단을 받게 되어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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