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의 개념 성풍속영업범 항소심 무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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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의 개념 성풍속영업범 항소심 무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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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990회 작성일 20-10-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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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대표사례입니다.

원심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의 법리오인과 사실관계 오인을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7 사건 : 성풍속영업범 유죄

2심 재판 : 수원지방법원 2017 사건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은 무죄

   항소심 변호인 변호사 박은정


공소사실 및 원심 판결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종업원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 비디오물 등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밀폐된 장소에서 컨퓨터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한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항소심 변론 방향 - 음란의 개념에 대한 검토와 공소사실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란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고 그 범위 또한 축소되는 경향이다. 

특히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에 해당하는 공연물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상적인 등급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고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 변론 후기 


피고인들은 1심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에 대한 무죄의 항변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처벌 될 것을 예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은 별개의 것으로, 

그 판단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 적용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by.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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