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7억 원 특경법 사기 일부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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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3,259회 작성일 20-10-12 12:55본문
1심 재판에서 특경법 사기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다퉈
특경법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 되고, 일반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건입니다.
원심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의 법리오인과 사실관계 오인을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 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8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위반(사기) 징역 2년
■ 2심 재판 : 수원지방법원 2019 사건 : 공소장 변경, 일반 형법상 사기, 합의,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항소심의 변론 방향
특경법사기(5억 원 이상)를 적용한 원심은 대법원 법리에 의할 때 부당하다.
이에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1심의 형은 부당히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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