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불가피한 행위와 강제추행 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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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924회 작성일 20-10-12 14:12본문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으나, 무죄 변론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한 대표 사례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8년 강제추행 사건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로, 방문한 손님에게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추행하여,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범했다.
■ 변론방향
공소장에 기재된 장소된 장소는, 서비스업을 하는 장소로
고소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방문하는 곳이고,
CCTV 또한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과 고소인의 신체접촉은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발생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검찰제출 자체 증거를 부인함으로써, 고소인에 대한 증인 신문과
재판과정에서 증거 조사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주장한다.
제세한 내용 확인하기 : https://blog.naver.com/kimandrei/221822545662
■ 재판결과 : 강제추행 무죄 선고, 무죄의 공시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