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사기 재판 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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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3,075회 작성일 20-10-12 14:13본문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으나, 무죄 변론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한 대표 사례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8년 사건 형법상 사기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고소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대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 변론방향
해당 공사대금 사기사건에서 변호인은
증인신문과정을 거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부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 경매절차 진행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했다는 점,
특히 피해자가 제출한 제료만으로는 공소장 기재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https://blog.naver.com/kimandrei/221028972254
■ 재판결과 : 형법상 사기죄 무죄 선고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