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성매매알선 재판 무죄 사건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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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952회 작성일 20-10-12 14:20본문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으나, 무죄 변론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한 대표 사례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사건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공소사실
대법원 판례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사건의 경우도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 변론방향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https://blog.naver.com/kimandrei/221254920423
■ 재판결과 : 피고인에 대해 무죄 선고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