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사기 무혐의 처분 사건 [형법상 사기죄 변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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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3,163회 작성일 20-10-12 14:30본문
경찰, 검찰 단계에서 변론을 진행해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들 입니다.
■ 사 건 : 수원지방검찰청 2018 형제 사기 사건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
■피의자실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가구점 운영에 대한 동업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으나,
이를 개인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사기 또는 횡령죄의 범죄행위를 하였다.
■ 변론방향
1) 피의자는 실제 가구점 운영을 고소인들과 함께 하였다.
2) 피의자가 동업자금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이를 사용하기는 하였다.
3) 그러나, 피의자 또한 자신이나 가족들의 자금을 동업계좌에 이체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4) 실질적으로 피의자는 횡령이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편취한 금원도 없다.
■ 조사결과 : 사기, 횡령 무혐의 처분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https://blog.naver.com/kimandrei/221778681584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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