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사기죄 항소심 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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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870회 작성일 20-10-12 11:12본문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대표사례입니다.
원심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의 법리오인과 사실관계 오인을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 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2 사건 : 사기죄 유죄
■ 2심 재판 : 수원지방법원 2013 사건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은 무죄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공소사실 및 원심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피고인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복으로 7천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다.
■ 항소심의 변론 방향 - 원심파기 항소심 무죄 선고
원심은 사기죄 성립의 법리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1) 금전대차관계에서 작성되는 통상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
2) 이자 약정이 있었다거나, 이자가 수수된 정황이 없다.
3) 피고인과 고소인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적 관계 였다.
4) 피고인도 고소인에게 수시로 금원을 송금하기도 앴다.
5) 피해자의 신술은 신빙성이 없다.
■ 변론 후기
해당 사건은 10년에 걸친 금전 거래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원심의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써,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거쳐,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사건 이었습니다.
간혹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금전거래 내역만을
정리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체 금전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대여 당시 정황이나 이후 과정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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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