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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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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935회 작성일 20-11-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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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2020고단 **** 사기


■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고인의 계좌로

  천만 원이상을 이체받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 변론방향


  - 피해자를 위한 공탁

  - 잘못의 반성

  - 기타 피고인의 정황

  - 양형 주장


■ 재판결과 :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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