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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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935회 작성일 20-11-25 16:21본문
■ 사건 2020고단 **** 사기
■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고인의 계좌로
천만 원이상을 이체받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 변론방향
- 피해자를 위한 공탁
- 잘못의 반성
- 기타 피고인의 정황
- 양형 주장
■ 재판결과 : 집행유예 선고
형사 대표 성공사례
■ 사건 2020고단 **** 사기
■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고인의 계좌로
천만 원이상을 이체받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 변론방향
- 피해자를 위한 공탁
- 잘못의 반성
- 기타 피고인의 정황
- 양형 주장
■ 재판결과 :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