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상대방 점유취득시효 주장 원고 승소사례 > 민사 대표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문의전화 031-214-3670

민사 대표 성공사례

민사 대표 성공사례

명도소송 상대방 점유취득시효 주장 원고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022회 작성일 23-09-27 11:23

본문

2023. 8. 선고

아래 링크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피고 주장 쟁점] - 점유취득시효

[법원의 판단] - 자주점유 인정할 수 없다. 

[결 론] 은율법률사무소 원고 승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제씨동 3층 306,307,308호(하동, 원희캐슬광교).대표 박은정
사업자등록번호 135-29-18393. TEL:031-214-3670. FAX:031-215-5202 . 광고 책임자 : 박은정 변호사

COPYRIGHT © 은율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