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비 반환 원고 승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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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975회 작성일 23-09-27 11:40본문
유치원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데요. 금번 사안은 유치원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서 변론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은 A는 유치원 운영비용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 받아 이를 유치원 설립자인 B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000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기소 사실에 대하여 은율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을 변소하였습니다 . 계좌상 혼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금원 및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입증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이에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사실 및 검사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로 의율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 공소제기와는 달리 00유치원의 경우 횡령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혼화의 법리, 피해자성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