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직접지급 주장해서 공사대금 피고 승소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 대리,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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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856회 작성일 20-10-12 14:52본문
■ 사 건 : 청주지방법원 2014 가합 ****** 호 사건
소유권 확인, 공사대금 청구
■ 피고 소송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피고항변 및 쟁점
하도급법에 의한 공사대금 직접 지급으로
원고 청구금액은 대부분은 감액되어야 한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런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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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결과 : 피고 은율법률사무소 승소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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