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민사소송변호사 - 명의대여 공사대금 채권 피고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741회 작성일 20-12-23 15:17본문
사건 : 00시법원 2020가****7 장비사용료 등
[사건 개요 및 법원의 판단]
▶원고 주장
원고는 2018. 1. 22.부터 2018. 2. 20.까지 공사현장의 토사를 원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운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사용계약이 체결하였고, 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주장
오히려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8. 10. 8. 피고에게 ‘토사운반과 장비사용
료를 000 사장에게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락 두절되었으므로, 1
0. 25.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
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
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1다487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소외 000의 발주에 따라
원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토사를 운반하였고,000이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발’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송결과 : 피고 은율법률사무소 승소
by. 2020. 12. 23. 은율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