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 조합 탈퇴 승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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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629회 작성일 21-01-22 11:23본문
사 건 : 00지방법원 2029나 89*** 항소심 사건
원고 : 소송대리인 은율법률사무소
피고 : ** 조합 추진위원회
소송 :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쟁점
1. 조합가입계약의 착오 취소 가능 여부
2. 조합의 탈퇴 가능 여부
소송 결과 : 착오취소로 인한 해제 인정, 계약금 전액 반환 승소
by. 은율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