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계 해석을 통한 근저당권말소소송 승소 [피고 대리,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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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3,037회 작성일 20-10-12 14:44본문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 7****7 호 근저당권말소소송
■ 원고 소송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
■ 원고 청구원인(은율법률사무소)
현재 원고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를 채권자로하는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근저당권은 채무자인 제3자의 피고와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에서 체결된 것이고, 이후 발생하는 물품애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게 기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
■ 소송결과 : 원고 대리인 은율법률사무소 승소(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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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kimandrei/221071728937
by.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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