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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대여금 청구에 대해 절차적 항변을 해서 피고 승소 [피고 대리,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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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746회 작성일 20-10-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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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 6***1 호 대여금 청구 사건 


■ 피고 소송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 


■ 원고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12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 피고의 항변(쟁점) : 은율법률사무소  


원고는 피고에게 12억 원의 대여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원고의 청구는 채무자회생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절차를 위배했기에 각하되어야 한다.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도중, 일반회생을 신청하였고, 원고에게 채권신고 통지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에 참고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는 이에 따른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절차 수계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원고의 잘못으로 그러한 수계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 소송결과 : 피고 대리인 은율법률사무소 승소(원고 청구 각하) 


[자세한내용확인하기] 

https://blog.naver.com/kimandrei/221791318874 


by.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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