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해서 원상회복 원고 승소 [원고 대리,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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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850회 작성일 20-10-12 14:46본문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 5****8 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
■ 원고 소송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
■ 원고 청구원인(은율법률사무소)
피고들은 부부관계로, 남편이 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남편과의 계약을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4천 2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남편은 물품을 공급하지 않다.
문제는 남편은 재산이 없었고, 부인 명의로만 재산이 있어서,
부인을 피고로 추가한다.
그 청구원인은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다.
이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소송결과 : 원고 대리인 은율법률사무소 승소(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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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kimandrei/221349060850
by.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