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소송 물품대금 피고 승소 [피고 대리,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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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835회 작성일 20-10-12 14:47본문
■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0 물품대금(법인격부인) 청구의 소
■ 피고 소송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원고 청구 원인
소외 사람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있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피고 주식회사를 새롭게 설립하여
채무를 면탈하였음으로, 법인격부인법리를 적용하여,
피고 주식회사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 피고의 항변(은율법률사무소)
소외 사람을 피고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설립과 운영과정에 있어서 모두 별개의 행위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법리 더 자세히 살펴보기, 아래 주소 클릭]
https://blog.naver.com/kimandrei/221470634310
■ 소송결과 피고 은율법률사무소 승소
(단, 항소심 진행 중)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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