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법리 주장해서 공사대금 피고 전부 승소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 대리,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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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970회 작성일 20-10-12 14:53본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1 부당이득금
■ 피고 소송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
■ 원고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를 도급인으로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청구하였다.
■ 피고(은율법률사무소) 항변 및 쟁점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사람이고
원고는 위 소외 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다.
설령, 원고가 단순 대여자가 아닌 소외 사람과 공동수급이니라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에 기초하여 공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동업 즉 조합의 법리상 공동사업자 전체가 아닌, 그 중 일부의 당사자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재판 결과 : 피고(은율법률사무소) 승소
[공사대금 청구 소송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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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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