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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합의해지 쟁점 원고 승소 [원고 대리,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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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904회 작성일 20-10-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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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 보증금반환 

   (보증금 2억원, 손해배상 2천만 원 포함 승소)


■ 원고 소송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원고 청구원인 및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임대차 합의 해지 관련하여, 피고의 남편이 포괄적 대리권을 보유하고

원고와 합의 해지에 관해 의논하였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합의 해지를 전제로, 이사를 가기 위해

다른 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합의해지 약속을 어기고, 2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고,

금전이 없던 원고로서의 새로운 주택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새로운 주택 소유자는, 계약금 2,000만 원을 몰취하였고,

원고는 보증금 2억 원도 받지 못하고, 2,000만 원의 손해 까지 발생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억 2천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 소송결과 : 손해배상까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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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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