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권리가 없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대리, 승소사건] > 민사 대표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문의전화 031-214-3670

민사 대표 성공사례

민사 대표 성공사례

피보전권리가 없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대리, 승소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796회 작성일 20-10-12 14:40

본문

■ 사   건 ; 2017년 수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건


■ 피고 소송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


당사자들은 동업관계로 수익배분에 관한 지속적인 거래가 있었고, 차용증 또한 존재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금융거래 내역만 제출하며,

자신의 채권(피보전채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청산배분을 받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제시하면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변하여 승소한 사례


[자세한 내용확인하기, 아래 주소 클릭]

https://blog.naver.com/kimandrei/221922898811


by.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


2ca4db8418b0d396dd0a2603cda967c5_1602731076_1332.jpg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제씨동 3층 306,307,308호(하동, 원희캐슬광교).대표 박은정
사업자등록번호 135-29-18393. TEL:031-214-3670. FAX:031-215-5202 . 광고 책임자 : 박은정 변호사

COPYRIGHT © 은율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