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소송 물품대금 피고 승소 [피고 대리, 승소사건] > 민사 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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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소송 물품대금 피고 승소 [피고 대리,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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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834회 작성일 20-10-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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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0 물품대금(법인격부인) 청구의 소 


■ 피고 소송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원고 청구 원인


소외 사람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있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피고 주식회사를 새롭게 설립하여

채무를 면탈하였음으로, 법인격부인법리를 적용하여, 

피고 주식회사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 피고의 항변(은율법률사무소) 


소외 사람을 피고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설립과 운영과정에 있어서 모두 별개의 행위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법리 더 자세히 살펴보기, 아래 주소 클릭]

https://blog.naver.com/kimandrei/221470634310 



■ 소송결과 피고 은율법률사무소 승소

    (단, 항소심 진행 중)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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