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변경] 동산의양도담보 목적물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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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260회 작성일 20-10-14 15:28본문
2020. 2. 20. 대법원에서는 배임죄 관련된, 판례 변경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과 관련된 쟁점이었습니다.
[기존 판례의 입장]
- 배임죄 성립 인정
[변경된 판례의 입장]
- 배임죄 성링 안됨
대법원이 동산의양도담보 목적물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거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첮째, 죄형법정주의 위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 인데,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채권자의 기대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비난가능서이 높으나,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수 없다.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권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을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보호 또는 관리한느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볼수 없다.
셋째, 점유는 소극적 의무에 불과하다.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양도담보권자에게 간접점유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보관자의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소극적 의무로 배임죄에서 요구하는 관리, 즉 전형적,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는 "①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②주식과 관련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채권의 발생 원인 즉 채무의 발생과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을 속인 경우의 사기죄 성립과는 별론으로 하는 것으로,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발생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입증된다면, 당연히 '사기죄'로 의율 가능하다는 점도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2020. 7. 27. by _ 은율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