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지방의회 의원 징계처분 소송 승소사건 _ 수원변호사은율법률사무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858회 작성일 21-08-17 13:21본문
은율법률사무소에서, 피고 00 의회를 대리하여, 지방의회의원 징계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쟁점은,
1. 처분의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취소소송의 경우,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
3. 징계처분 자체가 절차적, 실질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입니다.
기사의 출처는 :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강진군의회 김창주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의결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23일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김창주의원이 강진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의결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일부 기각) 했다.
김창주 의원은 지난 강진군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당(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을 명백히 위반하여 민의를 져버린 불법적인 선거라고 의회와 관계 의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규탄 성명서를 신문기사와 자신의 SNS에 게시하였다.
이에 강진군 의회는 이러한 행위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 한 것이라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처분(1차)을 하였고 김창주 의원이 이에 따른 공개사과도 , SNS 상의 성명서도 삭제도 거부하자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징계처분(2차)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김창주의원이 "또 다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를 따를 수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론에 배포하였다"며 ‘출석정지 30일’ 3차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원고인 김창주의원은 "군의회의 징계가 모두 무효이며 김명희, 서순선 의원에게는 추가적인 징계를 하지 않아 평등권과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각각 30일간의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됐고, 김창주 의원은 출석정지로 인한 기간중에도 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등 특별히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민주당 당내경선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비판에 대해 “어디까지나 당원으로서의 의무에 국한되는 것일뿐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위임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고 별도의 위법사항이 없는 한 그 선출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식 의장은 “이번 법원의 재판 결과로 군의회의 징계처분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하반기 의장단이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되었음이 명백해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고인 김창주의원은 이번 재판에서 패소하여 피고(강진군의회) 측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등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80319594547473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 이전글윤창호법 위헌 판결과 2회 이상 음주 사건 공소장 변경 지시 21.11.30
- 다음글[대법원 판례변경] 동산의양도담보 목적물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