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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판결과 2회 이상 음주 사건 공소장 변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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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603회 작성일 21-11-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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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검찰청이 공소장 변경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26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달했다.


대검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도록 구형하고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1,2심 중인 사건은 적용법조 변경을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되 이미 변론종결된 사건도 즉시 변론 재개 신청 후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하는 한편 1,2심 판결 선고 후 확정 전인 사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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