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한국은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개 회원국 중 사기 범죄율 1위를 기록했다.
또한 2017년 통계에 의하면 사기죄는 우리나라 형사사건 중 발생건수 1위로 무려 24만여 건에 달한다.
법률상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그리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기망행위이다.
이는 통상적인 거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수단 및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박은정 대표변호사(은율 법률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사기죄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당시 변제 자력이나 의사가 있었다는 점,
사용처에 대해서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별 사건에 따라서 특수한 금전관계나 혹은 상대방이 금원을 회수할 수 없을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고리의 이자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금원을 대여 또는 투자했던 정황도
사기죄 무죄 입증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재산상 손실을 일으키거나 이익을 취득했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사기 사건에 있어서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상호간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객관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
박은정 변호사는 "사기죄 혐의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형사 처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
증거의 채택이나 증인 진술 또한 무죄 입증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공판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사건
당시 정황을 토대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요소를 분석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은정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원, 성남, 안양, 평택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각종 형사변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거나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은율법률사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무료법률상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