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준비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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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551회 작성일 20-10-14 15:43본문
어설프게 소송을 준비하면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그럴 경우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재판인지, 승소 가능성은 높은지, 재판에 투자할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지, 전문가와의 상담과 조언을 통해 관련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잘 생각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문서와 서류, 증거 등을 잘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준비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우선적으로 사전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피고(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소송절차 이외에도 몇 가지 간편한 분쟁 해결 방법도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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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물품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청구의 소, 어음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수표금청구의 소, 건물명도청구의 소 등이 있습니다. |
형사소송 | 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심리한 결과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면 사형, 징역형, 금고형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
가압류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
소액소송 | 소액소송이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일반 민사사건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
민사조정절차 |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명령(독촉) |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제소전 화해제도 | “제소전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